전세자금 특례보증 종류, 대상, 보증한도 - 청년 전용, 신용회복 지원자, 징검다리, 영세 자영업자 등
1. 전세자금 특례보증이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특례 보증상품입니다.
2. 전세자금 특례보증 요약정리
2-1. 청년 전용
① 대상 :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② 보증한도 : 최대 1억 원
2-2. 사회적 배려대상자
① 대상 :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② 보증한도 : 최대 3천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4천5백만원)
2-3. 신용회복 지원자
① 대상 :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자로 변제금을 12회차 또는 2년(24회차) 이상 납입한 자 등
② 보증한도 : 최대 3천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4천5백만원)
2-4. 징검다리 전세
① 대상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연체 없이 이용 중이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② 보증한도 : 최대 1억 5천만원
2-5.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① 대상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로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하거나 상환 완료한지 3년 이내인 자
② 보증한도 : 최대 4천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5천만원)
2-6. 목돈 안드는 전세II
① 대상 : 무주택자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자
② 보증한도 : 최대 2억4천만원
2-7. 영세 자영업자
① 대상 : 개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하여 영업 중인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자 중 간이과세자로서 직전년도 매출 과세표준 3천만원 미만인 무주택자
② 보증한도 : 최대 4천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5천만원)
3. 이용방법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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