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매도인, 매수인) 임대(임대인, 임차인) 계약시 잔금시 필요 서류, 근저당·전세권 설정 시 필요서류
부동산 매매(매도인, 매수인) 임대(임대인, 임차인) 계약시 잔금시 필요 서류, 근저당·전세권 설정 시 필요서류 1. 부동산 매매 시 필요서류 구 분 매도인 매수인 계 약 시 1. 등기권리증(분실시 : 재산세 납부확인서) 2. 주민등록증 3. 도장 1. 주민등록증 2. 도장 잔 금 시 (소유권 이전) 1. 등기권리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통 -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주민등록초본 1부(전주소 변동사항 포함) 5. 기타 - 융자통장, 선수금, 관리비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열쇠 등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3. 소유권이전비용 - 취득세, 법무사 비용 4. 매수인 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매수인 융자 필요시 잔금일 일주일 전 융자신..
2022. 7. 22.
대물배상 담보 유의사항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면책, 파손, 훼손, 도난, 운송중인 물품 손해 등
대물배상 담보 유의사항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면책, 파손, 훼손, 도난, 운송중인 물품 손해 등 1. 대물배상 담보 유의사항 ① 대물배상 담보는 대인배상 I과 달리 운전자 범위 제한 특약 또는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을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아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
2022.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