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매매) 잔금 시 사전준비 및 유의사항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 시 사전준비 및 유의사항 1. 잔금 시 사전준비 사항 ① 주택 실거래신고 - 신고필증 출력 -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신고(물건지 시군구) ②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 계약서 작성 시 미리 받음 ③ 중개수수료 영수증발행 -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④ 등기 2. 매매 잔금 시 유의사항 ① 등기부 등본 발급 - 중도금, 잔금 시 확인 ②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의 인수 시 ③ 매도인 인감증명서 상의 매수인 인적사항 확인 ④ 소유권 이전 서류 확인 잔금과 동시 이행, 법무사 등기 ⑤ 입주시간의 조정, 입주 현장 확인 ⑥ 각종 열쇠, 카드 키,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인수 ⑦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임대료 관리비 정산 ⑧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 관리사무소 확인 ..
2022. 8. 17.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준비서류, 계약 당사자 계약 조건 확인, 특약 작성 시 기본원칙(대출금 승계, 임대차, 대리인, 하자보수책임, 계약변동 금지 등)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준비서류, 계약 당사자 계약 조건 확인, 특약 작성 시 기본원칙(대출금 승계, 임대차, 대리인, 하자보수책임, 계약변동 금지 등) 1. 계약서 작성 1-1. 계약 일시, 장소 결정, 본인 참석여부 확인 ① 사전 계약 일자 약속 ② 장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원칙 → 제한 시 합의된 장소 ③ 본인 참석여부 확인 → 본인 참석여부에 따라 준비서류 다름 ④ 공인중개사 협회 또는 국토 교통부 표준계약서 활용 1-2. 준비서류 ① 매도인 : 본인 신분증, 도장,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② 매수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 ③ 공인중개사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각각), 건축물대장, 임대대장, 토지대장, 지적(임야)도, 공유자 인명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④ 대리인 :..
2022. 8. 16.
풍수피해보상 보상 안내 절차 및 풍수해보험 FAQ - 인명피해, 주택피해, 차량침수
풍수피해보상 보상 안내 절차 및 풍수해보험 FAQ - 인명피해, 주택피해, 차량 침수 1. 풍수피해보상 태풍, 홍수 등 풍수해 피해 시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상안내 2-1. 인명피해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폭우 또는 산사태로 인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원, 통원, 수술, 장해 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 입원 및 통원 시 본인 부담금은 가입 시점별 상이 2-2. 주택피해 -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 특약 가입한 화재보험 폭우 또는 산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인 주택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손해 보상 2-3. 차량 침수 - 자동차보험 태풍, 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담보에 가입된 경우 차량..
2022. 8. 15.
의무배상 책임보험 종류 - 체육시설업자, 가스사고, 맹견소유자, 다중이용업소 화재, 학원시설소유자, 승강기 사고,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자 및 미가입 시 과태료
의무배상 책임보험 종류 - 체육시설업자, 가스사고, 맹견 소유자, 다중이용업소 화재, 학원시설 소유자, 승강기 사고,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자 및 미가입 시 과태료 1.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서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21.7.6일 시행) ☆ 의무가입대상자 휴게 음식점, 학원, 고시원, 골프장, 노래방 등 ※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2.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스 사업자, 가스 사용자 등의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의무가입대상자 1. LPG 사용자 ① 저장 능력 250kg 이상의 설비를 ..
2022. 8. 14.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업종,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체육시설 배상사례(헬스장, 당구장, 골프장, 볼링장 등)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업종,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체육시설 배상사례 1.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피해를 체육시설업자가 보상하도록 하는 의무 가입 보험입니다. 체육시설 등록 또는 신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적용되는 대인배상(대인 1억5천만 원)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 의무가입 보험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과 동일하게 가입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 1억 5천만 원, 후유장해 1억 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 2. 가입대상 2-1. 의무 가입 업종(의무가입 O) 골프장,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 체육시설, 썰매장 등의 업종 2-2. 임의 가입 대상(의무가입 X)..
202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