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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활/보험약관

자기차량손해(자차) 경미한 손상 시, 차량침수피해 시 보상여부 - 차량 문 도어 선루프 개방 등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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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자차) 경미한 손상 시, 차량침수피해 시 보상여부 - 차량 문 도어 선루프 개방 등

자기차량손해(자차) 경미한 손상 시, 차량침수피해 시 보상여부 - 차량 문 도어 선루프 개방 등

 

1. 차량 침수피해 보상 여부

차량침수피해는 자기차량손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 자기차량손해 약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자기차량손해 -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 약관 ☆

 

1-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큰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

②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봄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함

③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 포함)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 원칙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

 

1-2. '사고'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②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진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경미한 손상이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 물체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함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음)
※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함

 

2. 차량 침수피해 보상 시 핵심 포인트

① 침수라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차량단독사고 보장)'를 가입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음

② 차량 외 물품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음

③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이 개방되어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으므로 보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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