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자차) 경미한 손상 시, 차량침수피해 시 보상여부 - 차량 문 도어 선루프 개방 등

1. 차량 침수피해 보상 여부
차량침수피해는 자기차량손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 자기차량손해 약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자기차량손해 -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 약관 ☆
1-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큰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
②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봄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함
③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 포함)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 원칙
④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
1-2. '사고'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②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진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경미한 손상이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
※ 물체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함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음) |
※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함 |
2. 차량 침수피해 보상 시 핵심 포인트
① 침수라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차량단독사고 보장)'를 가입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음
② 차량 외 물품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음
③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이 개방되어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으므로 보상하지 않음
'보험생활 > 보험약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보험 의무보험(대인배상I, 대물배상) 및 미가입 시 과태료 계산방법 (0) | 2022.09.18 |
---|---|
실손담보 보험 다수보험 비례보상이란? (0) | 2022.09.08 |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사항 위반 시 불이익 (0) | 2022.08.10 |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차 자기부담금 (0) | 2022.07.21 |
자기신체사고 담보 및 경상환자 보장(2023.1.1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과실비율 산정·적용 및 분쟁·심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0) | 2022.07.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