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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업종,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체육시설 배상사례(헬스장, 당구장, 골프장, 볼링장 등)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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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업종,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체육시설 배상사례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업종,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체육시설 배상사례

 

1.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피해를 체육시설업자가 보상하도록 하는 의무 가입 보험입니다.

체육시설 등록 또는 신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적용되는 대인배상(대인 1억5천만 원)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가입 보험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과 동일하게 가입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 1억 5천만 원, 후유장해 1억 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

 

2. 가입대상

2-1. 의무 가입 업종(의무가입 O)

골프장,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 체육시설, 썰매장 등의 업종

 

2-2. 임의 가입 대상(의무가입 X)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체육도장(태권도, 합기도, 유도 등), 당구장, 체력단련장(헬스장), 골프연습장

 

3. 보상하는 손해

3-1. 대인배상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존상의 결함으로 인한 타인에게 입힌 손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운영 활동 상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

 

3-2. 법률비용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재 또는 조정에 소요된 비용

 

3-3. 특별약관

① 구내치료비 특약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라도 고객관리 및 피보험자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중 치료비를 보상

 

② 주차장 특약

피보험자의 체육시설에 부속된 주차시설에서 주차업무와 관련하여 생긴 타인에 대한 신체 상해 및 재산손해와 관련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③ 물적 손해 확장 담보특약

기본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지만, 특별약관피보험자가 고객으로부터 수탁받아 보관 중인 재물에 입은 손해를 보상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체육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각종 경기단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의 연습 및 경기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에 입은 신체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배상사례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배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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