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업종,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체육시설 배상사례
1.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피해를 체육시설업자가 보상하도록 하는 의무 가입 보험입니다.
체육시설 등록 또는 신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적용되는 대인배상(대인 1억5천만 원)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
※ 의무가입 보험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과 동일하게 가입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 1억 5천만 원, 후유장해 1억 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
2. 가입대상
2-1. 의무 가입 업종(의무가입 O)
골프장,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 체육시설, 썰매장 등의 업종
2-2. 임의 가입 대상(의무가입 X)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체육도장(태권도, 합기도, 유도 등), 당구장, 체력단련장(헬스장), 골프연습장
3. 보상하는 손해
3-1. 대인배상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존상의 결함으로 인한 타인에게 입힌 손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운영 활동 상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
3-2. 법률비용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재 또는 조정에 소요된 비용
3-3. 특별약관
① 구내치료비 특약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라도 고객관리 및 피보험자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중 치료비를 보상
② 주차장 특약
피보험자의 체육시설에 부속된 주차시설에서 주차업무와 관련하여 생긴 타인에 대한 신체 상해 및 재산손해와 관련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③ 물적 손해 확장 담보특약
기본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지만,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고객으로부터 수탁받아 보관 중인 재물에 입은 손해를 보상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각종 경기단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의 연습 및 경기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에 입은 신체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배상사례
'보험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풍수피해보상 보상 안내 절차 및 풍수해보험 FAQ - 인명피해, 주택피해, 차량침수 (0) | 2022.08.15 |
---|---|
의무배상 책임보험 종류 - 체육시설업자, 가스사고, 맹견소유자, 다중이용업소 화재, 학원시설소유자, 승강기 사고,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자 및 미가입 시 과태료 (0) | 2022.08.14 |
정부보장사업 보상대상 (0) | 2022.07.08 |
삼성화재 풍수해보험(주택·온실, 단체가입 주택, 실손·비례보상 주택, 실손보상 소상공인) 가입대상 청구 보상방식,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관 (0) | 2022.07.03 |
보험범죄신고 보험사기 신고대상 신고예시 포상제도 포상금 (0) | 2022.07.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