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총정리 - 신고납부,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종합소득세 계산 총정리 - 신고납부,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고 계산은 종합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세액 순으로 계산됩니다. 1. 종합소득금액 계산 2. 과세표준 계산 종합소득금액은 실제 개인의 이익금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세금을 과세하면 되지만 이 소득으로 소득자 본인과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은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가족 수를 고려한 추가적인 공제를 합니다. 종합소득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공제, 노란 우산 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있습니다. ※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 항목이 많았지만 2014년부터 대부분의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고소득자의 과세표준..
2022. 4. 19.
2023년부터 추가되는금융투자소득의 범위,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시기
2023년부터 추가되는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시기 소득세는 현재 개인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이 추가되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 이렇게 4가지로 분류 과세됩니다. 1. 금융투자소득 범위 주식 양도 소득, 채권 양도 소득, 집합투자기구 이익, 파생상품 이익 등 2.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연 5,000만 원)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연간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 초과 시 과세되며, 전년도에 투자손실은 이월되어 공제됨 3.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 25% 4. 금융투자소득 신고납부 시..
2022.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