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생활

종합소득세 계산 총정리 - 신고납부,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4. 19.
반응형

종합소득세 계산 총정리 - 신고납부,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종합소득세 계산 총정리 - 신고납부,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고 계산은 종합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세액 순으로 계산됩니다.

 

1. 종합소득금액 계산

소득세 종류
종합소득금액 계산

 

 

2. 과세표준 계산

종합소득금액은 실제 개인의 이익금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세금을 과세하면 되지만 이 소득으로 소득자 본인과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은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가족 수를 고려한 추가적인 공제를 합니다.

 

종합소득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공제, 노란 우산 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있습니다.

※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 항목이 많았지만 2014년부터 대부분의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고소득자의 과세표준이 증가되었습니다.

 

3. 산출세액 계산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세율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6% → 15% → 24% → 35% → 38% → 40% → 42% → 45%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소득 대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걸 누진세 제도라고 합니다.

☆ 산출세액 계산 사례 : 과세표준 1억 원 ☆

① 초과구간 적용방식
1,590만원 + (1억 원 - 8,800만 원) x 35% = 2,010만 원

② 누진공제 계산방식 
1억 원 x 35% - 1,490만 원 = 2,010만 원

 

4.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산출세액이 2,010만 원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일정 부분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도 있기 때문인데 이를 세액공제·감면과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즉, 자진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과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산출세액이 2,010만 원이고 각종 세액공제가 210만 원이고, 중간예납으로 11월에 700만 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1,100만 원입니다

※ 납부할 세금 계산 : 2,010만 원 - 210만 원 - 700만 원 = 1,100만 원

※ 세액공제·감면
근로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기납부세액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해서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는 수령 시 14%
① 자영업자의 경우 : 11월 상반기(1~6월) 6개월 치에 대해 납부한 중간예납
② 근로자의 경우 :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원천징수 된 금액
③ 연 300만 원 초과하여 종합과세 되는 기타소득 : 20%로 원천징수 된 금액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