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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활/보험분쟁조정사례

계약 후 이륜차 운전사실 통지의무 위반 시 상해사망 보험금 삭감 지급 여부[보험 판례]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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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이륜차 운전사실 통지의무 위반 시 상해사망 보험금 삭감 지급 여부[보험 판례]

계약 후 이륜차 운전사실 통지의무 위반 시 상해사망 보험금 삭감 지급 여부[보험 판례]

 

1.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07.10.15 피신청인(보험사)과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TM계약)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이륜차 운전 여부 질문에 "운전하지 않음"으로 고지했다.

 

그 후

2010.6.11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구입

2010.9.20 피보험자가 이륜차 운전 중 뒷차량과 사고 발생

2010.9.22 피보험자 사망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자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2. 피신청인(보험사)  VS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보험사)  VS 신청인 주장

2-1. 피신청인 주장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는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는 것으로 고지하였으나, 2010.6.11 이륜차를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위험률이 증가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륜차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건 당연하다.

 

2-2. 신청인 주장

이륜차를 소유·탑승하게 되는 경우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당시(2007.10.15) 혹은 1년 단위로 계약 갱신 시 안내를 받은 바가 없다.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위원회 판결

위원회 판결

계약 후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약관 조항은 위험률 변경에 따른 보험요율과 피보험자가 수령할 보험금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약관의 명시·설명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된다.

 

보험사는 이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동 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하다.

(2011.2.22 조정번호 제201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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