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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활/보험분쟁조정사례

알코올성 간경화와 과로사 사망보험금 인과관계[보험 판례]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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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성 간경화와 과로사 사망보험금 인과관계[보험 판례]

알코올성 간경화와 과로사 사망보험금 인과관계[보험 판례]

 

1.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04.12.15 ~ 2005.6.22 기간 중 00의원에서 알코올성 간염 및 본태성 고혈압으로 9회 통원 치료를 받은 후 2005.6.24 소득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피보험자는 2005.7.26 ~ 2008.5.9 기간 중 동 의원에서 계속해서 알코올성 간염 및 본태성 고혈압으로 31회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2008.5.28 ~ 2008.9.17 기간 중 알코올성 간경화로 13회 통원 치료를 받았다.

 

2008.9.25 피보험자는 고열 등으로 서울 소재 ㅁㅁ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패혈증 상부 위장관 출혈 등으로 치료 중 2008.9.28 사망하였다.

 

2008.10.16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피신청인은 기타 질병 사망보험금(1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3.9 신청인이 과로사 관련 특정 질병사망보험금(4천만 원)을 추가로 청구하자 피신청인이 지급을 거절했다.

 

2. 피신청인(보험사) VS 신청인 주장

2-1. 피신청인 주장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패혈증이지 간질환이 아니므로 기타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사망원인을 알코올성 간경화로 보더라도,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이전에 이미 알코올성 간염으로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보험 가입 이전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타당하다.

 

2-2. 신청인 주장

피보험자가 알코올성 간경화의 합병증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과로사 특정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위원회 판결

피보험자가 사망 4개월 전부터 13차례 "알코올성 간경화"로 치료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과로사 관련 특정 질환인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미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진단받고 통원·투약치료받은 사실이 있어 피보험자는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간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과로사 관련 특정 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009.5.26 조정번호 제200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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