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표에 해당되지 않는 과거 병력 미고지 시 계약해지 가능 여부[보험 판례]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보험 가입 전 2009.8.10 ㅇㅇ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였고 자궁경부 세포 검사 결과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소견을 받은 바 있다.
신청인은 2010.1.20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5.25 ㅇㅇ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자궁경부 세포 검사상 "정상세포" 소견을 받았다.
2011.2.22 ㅇㅇ산부인과에서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소견과
2011.3.5 "자궁경부의 침윤성 악성신생물" 소견을 받고,
2011.3.23 ~ 3.29 기간 중 ㅇㅇㅇ센터에서 자궁경부 악성신생물(c53.9) 진단으로 수술(자궁절제술 및 림프 절제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2011.4.5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5.16 피신청인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신청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2. 피신청인(보험사) VS 신청인 주장
2-1.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보험 가입 전 이미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소견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자체 의료자문 결과 동 병변은 보험금 청구 사유인 자궁경부암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위반 및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2-2. 신청인 주장
보험 가입 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자궁 내 이상 소견 통보를 받기는 하였으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검진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위원회 판결
신청인이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소견을 받은 시점은
본 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상 이전이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추가로 진찰, 검사 등을 받은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실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열거된 질문 중 어느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이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을 위반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처리는 부당하다.
(2012.2.28 조정 번호 제201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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