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사망사고의 인과관계 보험금 지급여부[보험 판례]
1.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과 상해보험 등 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2000.2.1 00:30경 본인 차량을 타고 00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상행선 200km 지점에 이르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차량(5톤 트럭)을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보험자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인근 00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같은 시 소재 00병원으로 전원되어 15:00부터 18:00까지 하악골 골절에 대한 관혈적정복술을 시행 받고 회복 과정에서 갑자기 혈압이 하강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생치 못하고 같은 날 20:20경 사망하였다.
피신청인의 의뢰에 따라 본건 사고사실관계를 조사한 손해 사정 보고서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과거 교통사고로 인해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사실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평소 건강하고 성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2. 피신청인(보험사) VS 신청인 주장
2-1. 피신청인 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견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사인을 심장 병변에 기인한 마취 중 사망으로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소견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심장은 고도의 심비대와 육안 및 조직검사상 좌우측 심관상동맥에서 중등도의 심동맥경화를 보이고 있다는 소견이다.
2-2.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보험자의 사망원인을 교통사고라기보다는 피보험자의 기존 질환(고혈압, 당뇨병, 심장 관련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보험자는 평소 매우 건강한 편이었다.
따라서 본건은 피보험자가 우발적인 외래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 과정에서 사망하였으므로 동 사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위원회 판결
교통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가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치명상은 아니었다하더라도 하악골골절, 비골골절, 흉부좌상, 다발성 안면부 좌상 및 열창 등의 증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사고 차량의 파손 상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심장병은 부수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며 피보험자의 보다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므로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1.1.16 조정번호 제20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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