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불가마 내 수면 중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보험 판례]
1.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09.5.29과 2009.11.27 피신청인과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는 2010.5.14 저녁 늦게 사우나에 입실한 후 다음 날 01:30경 사우나에서 취침 후 귀가하겠다고 가족에게 유선 통보하였으나, 06:57경 사우나 불가마실에서 사망하였다.
① 관할 경찰서 변사사건 조건 내용
사우나 불가마실 입구 앞에 사우나 옷을 입은 채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고, 온도가 높은 불가마실에 오랜 시간 동안 있어 팔과 다리 피부가 까져있는 상태로서 특별한 외상 발견할 수 없음
② 00의원 시체검안서
직접사인 - 미상
사망 종류 - 불상
2012.4.28 신청인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9.26 피신청인이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2. 피신청인(보험사) VS 신청인 주장
2-1. 피신청인 주장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 이 건 사고가 약관에서 보상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 측에 있다.
2-2. 신청인 주장
평소 건강한 피보험자가 사우나 찜질방에서 수면 중 사망하였다면 이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상해)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하다.
3. 위원회 판결
피보험자가 뜨거운 불가마실에 들어가 수면 중 고온에 의해 질식 사망한 것이라는 추정 외에 피보험자에게 평소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빙도 찾아볼 수도 없어 '외래성'을 충족하고 있으며, 단지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그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5.28 조정번호 제 201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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