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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활/보험분쟁조정사례

해외여행자보험 배상책임 면책사항 설명의무 위반 여부[보험 판례]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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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 배상책임 면책사항 설명의무 위반 여부[보험 판례]

해외여행자보험 배상책임 면책사항 설명의무 위반 여부[보험 판례]

1. 사실관계

신청인은 태국으로 여행 가기 전 여행사 직원 소개로 해외여행자 보험을 2004.12.14 가입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달 20일 12:00경 태국에서 제트스키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타인의 제트스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트스키 임대인에게 파손에 따른 수리비 6만 바트(약 180만 원)를 지급하고 같은 달 28일 피신청인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트스키 임대인에 지급한 수리비는 해외여행자보험 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책 처리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충돌 상대방의 제트스키를 파손시킨 것에 대한 배상책임보험금으로 신청인의 과실 50%를 산정, 수리비 50%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2. 피신청인(보험사) VS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보험사) VS 신청인 주장

2-1. 피신청인 주장

해외여행보험의 배상 책임 담보 특별약관 면책사항 중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규정은 거래 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신청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도 동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은 없다.

 

2-2. 신청인 주장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면책사항에 대해 설명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건 부당하다.

 

3. 위원회 판결

위원회 판결

상법 제646조(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에 의하면 대리인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보험계약 대리인인 여행사 직원은 평소 여행객들의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담당하면서 당해 보험계약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체결해 왔던 점을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인 여행사 직원은 약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피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005.6.28 조정 번호 제200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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