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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생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액계산 방법 총정리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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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액계산 방법 총정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세액계산방법

 

부가가치세란?

1.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

 

2.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 무연탄, 복권읜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7.1.부터 과세)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장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 1년간의 매출액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을 다음 해 1.1.부터 2.10. 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구 분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지역이 아닌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의무 있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등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 x 0.5%
의제매입세액 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적용 배제

※ 참고사항

1)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 원

 

2) 광업·제조업·도매업 및 상품중개업·부동산매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간이과세 배제 기준(종목·부동산 매매업·과세 유흥장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

→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

 

3)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1.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에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과세 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제2기 7.1~12.31
1.1~6.30까지 사업 실적
7.1~12.31까지 사업 실적
7.1~7.25
다음 해 1.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6.30
1.1~12.31까지 사업 실적
1.1~6.30까지 사업 실적
다음 해 1.1~1.25
7.1~7.25

 

2. 일반 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하고,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제외)하며,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자 형태 및 요건 예정신고 기간 예정신고·납부기한
일반 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사업 부진·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기 예정신고(1.1~3.31 실적)
제2기 예정신고(7.1~9.30 실적)
4.1~4.25
10.1~10.25
간이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납부세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예정부과기간(1.1~6.30 실적) 7.1~7.25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4월, 10월), 확정신고·납부(7월, 다음 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함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예정고지)

 

3.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며, 이때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4. 무실적 사업자와 단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세액이 없는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 휴대폰(모바일 홈택스)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 신고 안내 →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방법

1.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x 10%) - 매입세액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금액(공급대가)의 0.5%를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공급대가) x 0.5%

 

3.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1) 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2)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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