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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생활

세무대리인 무료지원, 국선대리인 제도 지원 대상 및 절차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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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무료지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및 절차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3월 3일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최초 시행된 후 2014년 12월 법제화되었습니다.

세무대리인 무료지원

국선대리인이란

국선대리인은 지식 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국선대리인]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납세자, 상속세·종합부동산세는 지원 제외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

국선대리인은 불복청구 전에는 불복청구 관서에 국선대리인에게 문의해야하며 불복청구 후에는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납세자가 지정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하며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 수행을 합니다.

 

 

 

국선대리인 담당 부서

1.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국세청에 청구한 경우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2. 이의신청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3.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국선대리인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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