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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생활

부가가치세 면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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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부가가치세 면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일부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7.1부터 과세)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1년간 매출액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을 다음 해 1.1일부터 2.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1.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2.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의무 있음

3.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4. 의제매일 세액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이 아닌 경우

1. 매출세액 : 공급대가x업종별 부가가치율 x10%

2.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이상

3.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 x0.5%

4. 의제매입세액 공제 : 원하는 시점 매매 가능

 

※ 참고사항 

1. 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 원

 

2. 광업·제조업·도매업 및 상품중개업·부동산매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간이 과제 배제 기준(종목·부동산 매매 과세 유흥장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1)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

2)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

 

3. 2021.7.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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