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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청 지원대상 자격요건 대출금리 한도 이용방법(2022년)
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이란?
신혼집 마련이 힘든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2. 요약정리
2-1. 자격요건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①+②+③을 충족하는 자
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②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③ 순자산가액이 2.92억 원 이하인 신혼가구
※ 대출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이고, 임차보증금 2억원(수도권 3억원,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억, 4억)이하 |
2-2. 대출금리
연 1.2 ~ 2.1%(소득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정부고시 변동금리)
2-3. 대출한도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최대 2억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6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 원, 그 외 1.8억 원
2-4. 기타
① 대출기간 : 2년(최대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②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3. 이용방법
- 주택도시기금포털, 국토교통부(☎1599-0001)
- 취급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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