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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조건, 임대조건
1.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서울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저소득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현 생활권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 핵심요약
①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최장20년(신혼부부II 최장 10년)
② 공급규모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③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가 주변시세의 30~50% 이내(신혼부부II 80% 이내)
2-1. 일반 매입임대주택(다가구, 공공원룸)
2-2. 청년 매입임대주택
2-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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