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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 대책 - 부동산 정책 종부세·취득세 완화, 주택 공급 확대/규제 완화
1. 종부세·취득세 완화
①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100% → 60%)
* 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 주택자 특별공제(3억 원) 도입,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6월 16일 발표)
②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
* 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③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원 한도 취득세 면제
2. 주택 공급 확대·규제 완화
①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
* 정부 출범 100일 이내
②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현 규제지역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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