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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

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조건, 신청방법, 문의처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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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조건, 신청방법, 문의처

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조건, 신청방법, 문의처

 

1.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지역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2. 핵심요약

①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 단 졸업 및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 가능(졸업 시 재계약 불가)

공급규모 : 전용면접 60㎡이하

임대조건 : 수도권 8천만 원, 광역시 6천만 원, 그 외 5천만 원 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

 

2-1. 입주대상

① 대학생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

 

② 취업 준비생

-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2-2. 임대조건

전세금 지원한도액

① 일반형(1·2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세종시 포함) 기타 도지역
120백만원 / 호 95백만원 / 호 85백만원 / 호

 

② 쉐어형(1·2·3순위 대학생)

구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세종시 포함) 기타 도지역
2인거주 150백만원 / 호 120백만원 / 호 100백만원 / 호
3인거주 200백만원 / 호 150백만원 / 호 120백만원 / 호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

 

2-3. 지원 가능 주택

①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고, 별도의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대학생 대학소재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지역)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일정 면적 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취업준비생 신청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지역) 내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 부모님 또는 배우자(기혼자에 해당)의 주소지 시군제외

②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

③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쉐어형
단독거주 2인 거주 3인 거주
60㎡이하 70㎡이하 85㎡이하

 

2-4. 기본 임대조건 및 지원금리

구분 보증금 월대임료(지원금 기준)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2순위 100만원 연 1.0% 연 1.5% 연 2.0%
3순위 200만원 연 2.0% 연 2.5% 연 3.0%

※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 가능(졸업 시 재계약 불가)

 

2-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1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21년 적용기준)

3. 신청방법

※ 문의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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