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조건, 신청방법, 문의처
1.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지역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2. 핵심요약
①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 단 졸업 및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 가능(졸업 시 재계약 불가)
② 공급규모 : 전용면접 60㎡이하
③ 임대조건 : 수도권 8천만 원, 광역시 6천만 원, 그 외 5천만 원 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
2-1. 입주대상
① 대학생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
② 취업 준비생
-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2-2. 임대조건
전세금 지원한도액
① 일반형(1·2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세종시 포함) | 기타 도지역 |
120백만원 / 호 | 95백만원 / 호 | 85백만원 / 호 |
② 쉐어형(1·2·3순위 대학생)
구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세종시 포함) | 기타 도지역 |
2인거주 | 150백만원 / 호 | 120백만원 / 호 | 100백만원 / 호 |
3인거주 | 200백만원 / 호 | 150백만원 / 호 | 120백만원 / 호 |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
2-3. 지원 가능 주택
①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고, 별도의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대학생 | 대학소재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지역)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일정 면적 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취업준비생 | 신청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지역) 내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 부모님 또는 배우자(기혼자에 해당)의 주소지 시군제외 |
②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
③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쉐어형 | |
단독거주 | 2인 거주 | 3인 거주 |
60㎡이하 | 70㎡이하 | 85㎡이하 |
2-4. 기본 임대조건 및 지원금리
구분 | 보증금 | 월대임료(지원금 기준) |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
1·2순위 | 100만원 | 연 1.0% | 연 1.5% | 연 2.0% |
3순위 | 200만원 | 연 2.0% | 연 2.5% | 연 3.0% |
※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 가능(졸업 시 재계약 불가)
2-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1년 적용기준)
3. 신청방법
※ 문의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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