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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

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자격 조건, 신청방법, 문의처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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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자격 조건, 신청방법, 문의처

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자격 조건, 신청방법

 

1.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역세권청년주택은 한 단지 내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SH공급 / 민간임대 : 민간사업자 공급

 

2. 핵심요약

2-1. 지원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예정자

※ 입주대상 

① 만 19 ~ 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②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③ 무주택자

 

2-2. 혜택

주변 시세의 30~95%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

보증금 지원비율 지원한도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 청년 : 4,500만원
신혼부부 : 6,000만원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

 

2-3. 소득 및 자산기준

역세권청년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①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

※ 신혼부부 : 120%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 소득 100% : 6,208,934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 소득 120% : 7,450,721원 이하

 

② 자산보유기준

청년 : 28,8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 32,500만 원 이하

 

3. 신청방법

역세권청년주택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서 및 구비서류 지참 후 입주개시(예정)일 10일 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청신호주택부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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