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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자격 조건, 신청방법, 문의처
1.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한 단지 내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SH공급 / 민간임대 : 민간사업자 공급
2. 핵심요약
2-1. 지원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예정자
※ 입주대상 ① 만 19 ~ 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②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③ 무주택자 |
2-2. 혜택
주변 시세의 30~95%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
보증금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 청년 : 4,500만원 신혼부부 : 6,000만원 |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 |
2-3. 소득 및 자산기준
①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
※ 신혼부부 : 120%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 소득 100% : 6,208,934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 소득 120% : 7,450,721원 이하
② 자산보유기준
청년 : 28,8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 32,500만 원 이하
3.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서 및 구비서류 지참 후 입주개시(예정)일 10일 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청신호주택부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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