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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활/보험관련 제도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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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계약 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또는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변경 등으로

① 위험이 감소하면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정산금액을 환급

② 위험이 증가하면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정산금액 추가 납입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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