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1. 3. 5)에 따른 보험계약자 권리 강화 & 보험금 청구 지급절차
1.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 판매업 및 금융상품 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자 및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금소법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금소법에서 정하는 소비자 권리
1. 청약철회 제도 확대
일반 금융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었습니다.
구 분 | '21.3.24이전 가입고객 | '21.3.25이후 가입고객 |
청약철회 가능기간 | 다음 중 먼저 도래한 기간까지 청약철회 가능 ①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②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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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대상 | 1) 보험기간 1년 미만인 보험계약 | 1)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금융상품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가입할 의무가 있는 보험계약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및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류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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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자가 전문보험계약자인 경우 * 전문보험계약자 : 단체보험 등 |
3) 계약자가 전문금융소비자인 경우 * 전문보험계약자 : 단체보험 등 ※ 다만, 청약시점에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을 희망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철약철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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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계약(일반보험계약자가 철약철회에 대하여 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 | 4)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 |
5)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계약 | 5)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장성 상품 | |
신청절차 |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제출 또는 통신수단 이용 | 서명(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제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 |
법률근거 | 보험업법 제102조의 4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
2. 위법계약해지권 신설
판매자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및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위법계약에 따른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행사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적합성 원칙 위반(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 적정성 원칙 위반(금소법 제17조(적정성 원칙) 제2항)
- 설명의무 위반(금소법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 불공정 영업행위 해당(금소법 제20조(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제1항)
- 부당권유행위 해당(금소법 제21조(부당권유행위)
2) 행사가능 기간 : 다음 두 가지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전
① 금융소비자가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②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3) 해지절차
① 계약자는 계약해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법 위반사실 포함)
② 보험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 통지
*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락여부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 가능
4) 해지 효과
①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반환금 지급
②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 요구 불가
* 다만, 해지 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위험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보험료 감액 청구권
계약자는 아래의 경우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중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
- 보험금액이 보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 기근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 청구 가능
단,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음
4. 계약 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금 수익자 지정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청구·지급 절차
① 보험금 청구
보험 계약내용 확인 / 구비 서류 확인 후 콜센터, 팩스, 인터넷, 고객센터 등으로 접수, 보험사는 접수번호, 담당자명 등을 SMS로 통지
※ 콜센터 등을 통해 보험 계약내용 확인 / 구비서류 확인
② 보험금 지급심사
심사 및 조사 여부 검토, 청구 서류 및 조사 내용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③ 손해사정/사고조사
보험금 또는 손해액 산정
④ 보험금 청구 진행 결과 안내
고객이 선택한 방법(서면, SMS, 이메일 등) 접수번호,청구 사유 및 사고 내역 등의 정보 안내
⑤ 보험금 지급
지급 내역 안내 및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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