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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활/보험관련 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핵심요약, 보험계약자 권리강화 보험금 청구지급절차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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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1. 3. 5)에 따른 보험계약자 권리 강화 & 보험금 청구 지급절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1.3.5)에 따른 보험계약자 권리

 

1.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금융상품 판매업 및 금융상품 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자 및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금소법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금소법에서 정하는 소비자 권리

1. 청약철회 제도 확대

일반 금융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었습니다.

구 분 '21.3.24이전 가입고객 '21.3.25이후 가입고객
청약철회 가능기간 다음 중 먼저 도래한 기간까지 청약철회 가능
①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②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예외대상 1) 보험기간 1년 미만인 보험계약 1)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금융상품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가입할 의무가 있는 보험계약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및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류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3) 계약자가 전문보험계약자인 경우
* 전문보험계약자 : 단체보험 등
3) 계약자가 전문금융소비자인 경우
* 전문보험계약자 : 단체보험 등

※ 다만, 청약시점에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을 희망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철약철회 가능
4)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계약(일반보험계약자가 철약철회에 대하여 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 4)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5)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계약 5)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장성 상품
신청절차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제출 또는 통신수단 이용 서명(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제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
법률근거 보험업법 제102조의 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2. 위법계약해지권 신설

판매자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및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위법계약에 따른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행사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적합성 원칙 위반(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 적정성 원칙 위반(금소법 제17조(적정성 원칙) 제2항)

- 설명의무 위반(금소법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 불공정 영업행위 해당(금소법 제20조(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제1항)

- 부당권유행위 해당(금소법 제21조(부당권유행위)

 

2) 행사가능 기간 : 다음 두 가지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전

① 금융소비자가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②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3) 해지절차 

계약자는 계약해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법 위반사실 포함)

② 보험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 통지

*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락여부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 가능

 

4) 해지 효과

①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반환금 지급

②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 요구 불가

* 다만, 해지 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위험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보험료 감액 청구권

계약자는 아래의 경우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중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

- 보험금액이 보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 기근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 청구 가능

단,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음

 

4. 계약 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금 수익자 지정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청구·지급 절차

보험금 청구·지급 절차

보험금 청구

보험 계약내용 확인 / 구비 서류 확인 후 콜센터, 팩스, 인터넷, 고객센터 등으로 접수, 보험사는 접수번호, 담당자명 등을 SMS로 통지

콜센터 등을 통해 보험 계약내용 확인 / 구비서류 확인

 

보험금 지급심사

심사 및 조사 여부 검토, 청구 서류 및 조사 내용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손해사정/사고조사

보험금 또는 손해액 산정

 

④ 보험금 청구 진행 결과 안내

고객이 선택한 방법(서면, SMS, 이메일 등) 접수번호,청구 사유 및 사고 내역 등의 정보 안내

 

⑤ 보험금 지급

 지급 내역 안내 및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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