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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 안내
납입최고 안내장(통지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휴일 포함)에 연락해서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안내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되는 날(휴일 포함)의 다음날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실효)되며 해지(실효)된 보험계약은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부활 청약이 가능합니다.
1. 해지(실효)계약에 대한 부활(효력 회복) 안내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지(실효) 일로부터 약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미납입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활(효력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부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지(실효)확정 된 후 3년이 경과하면 상법 제662조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실효이자가 적립되지 않으며,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2. 부활 신청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부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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