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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활/보험관련 제도

보험료 감액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질병, 상해, 재물, 화재보험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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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감액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보험료 감액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장받는 위험이 보험기간 중에 감소하거나 소멸한 때 그리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계약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이 있으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질병 관련 감액 청구

계약 당시 B형 간염에 걸려 할증된 보험료로 보험계약을 한 이후 B형 간염의 항체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으면 치료 후 낸 보험료에서 할증된 금액만큼 환급이 가능

단, 질병으로 인한 위험이 완전히 사려졌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

 

2. 상해 관련 감액 청구

고위험군 직업에 종사하고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고 있다가 비위험군 직업으로 전직한 경우 보험사에 직업 변경을 통지하고 보험료 재조정 청구 가능

 

3. 재물 관련 감액 청구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거나 경기변동 등으로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조정을 통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 환급이 가능

 

4. 화재 관련 감액 청구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거나 경기변동 등으로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조정을 통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 환급이 가능

 

그밖에도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 범위 내지는 담보를 줄이는 등의 계약 변경을 통해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가액할 수 있는 계약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보험사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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