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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 - 마약·약물운전,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 사고부담금(22.7.28일 개정)
1.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
2022년 7월 28일에 마약·약물운전 사고부담금이 신설되고, 음주·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 사고부담금이 상향됩니다.
2. 자동차보험 개정 내용
2.1 마약·약물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① 의무보험 : 동일
② 임의보험 : 1억 5천만 원(대인 II 1억 원, 대물 5천만 원)
2.2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 사고부담금 상향
☆ 2021년 ☆
1) 음주운전
의무보험 : 대인 I 1천만 원, 대물 5백만 원
임의보험 : 대인 II 1억 원, 대물 5천만 원
2) 무면허, 뺑소니
의무보험 : 대인 3백만 원, 대물 1백만 원
임의보험 : 대인 II 1억 원, 대물 5천만 원
☆ 2022년 ☆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의무보험 : 대인 I·대물 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
임의보험 : 대인 II 1억 원, 대물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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