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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1. 버팀목전세자금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2. 대출 조건
1. 대출 대상 : ①+②+③ 모두 충족시
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② 순자산액 3.25억 원 이하
③ 무주택 세대주
2. 대출 금리 : 연 1.8~2.4%
3. 대출 한도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4.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5.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6. 보증 종류별 안내
3. 필요 서류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4. 신청 방법
5. 상담 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상담 업무 취급은행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 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 : 1599-0800 KB국민은행 : 1599-1771 IBK기업은행 : 1566-2566 NH은행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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