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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신고 주택 지역 금액 과태료
2021.6.1.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신고유형 ①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②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③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1. 신고의무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 신고 가능)
2. 신고 주택
① 단독·다가구
② 아파트·연립·다세대
③ 주거용 오피스텔
④ 기숙사·고시원
⑤ 그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3. 신고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4.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5. 과태료
미신고(지연 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3.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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