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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대출 손익공유형·수익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한도, 금리, 이용방법
1. 손익·수익공유형 모기지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자가 주택을 이용하는 제도
2. 손익·수익공유형 모기지 요약정리
1. 지원 대상 : ①+②+③ 동시 충족
①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인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 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 |
②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③ 순자산가액이 3,94억 원 이하인 자(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2. 지원 내용
손익공유형 모기지 | 1) 대출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수도권, 지방 5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세종특별자치시 한정) 2) 대출금리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고정금리) 3) 대출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40%, 금융기관 모기지포함 LTV 70%이내, 구입자 연소득 4.5배 이내 4) 대출기간 20년 만기일시상환 5) 처분이익공유 - 주택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시 매각손익공유 - 매각가격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대출비율에 따라 주택기금에 차익(차손) 귀속 |
수익공유형 모기지 | 1) 대출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수도권, 지방 5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세종특별자치시 한정) 2) 대출금리 연 1.5%(고정금리) 대출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 70%, 구입자 연소득 4.5배 이내 3) 대출기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년 또는 3년 거치) 4) 처분이익공유 - 주택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시 매각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 - 매각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초 매입가격에서 기금 대출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기금의 최대 수익률 연 5% 이내) |
※ 출처 : 한국부동산 조사 가격
3. 이용방법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 국토교통부(☎1599-0001)
-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고객센터
- 담당부서 : 포용 금융실 서민·고령자포용팀(☎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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