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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조건 한도 금리, 보증 종류(HUG, HF),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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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조건 한도 금리,  보증 종류(HUG, HF),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전월세보증금 대출 조건 한도 금리,  보증 종류(HUG, HF),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2. 대출 조건

1. 대출 대상 

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외벌이 : 3천5백만 원 이하

② 중소·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③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의 범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2. 대출금리 : 연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3.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4. 대출기간 : 최초 2년

-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5. 상환방법 일시상환

 

6. 보증 종류별 안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보증 종류별 안내(HUG vs HF)

전세금 안심대출보증(HUG)은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가 결정되지만, 전세자금보증(HF)는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3. 필요 서류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7)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4. 신청 방법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방법

 

5. 상담문의

1)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업무 취급은행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 1599-0800
KB국민은행 : 1599-1771
IBK기업은행 : 1566-2566
NH은행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2)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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