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생활

부동산 아파트·주택 매매(매도,매수) 계약서 작성시 일반 특약 및 상황별 특약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1. 30.
반응형

부동산 아파트·주택 매매(매도, 매수) 계약서 작성 시 일반 특약 및 상황별 특약

아파트,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시 특약추가

 

매매 시 일반적인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현재 집에 파손, 고장, 곰팡이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배상책임이 없음

2.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이 수리해준다.
- 경미한 하자가 아닌 중대한 하자의 경우 매도인은 배상책임이 있음

3. 잔금 시 제세공과금 및 기타 관리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 잔금 전 미리 입주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면 매수자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
- 잔금일까지 발생하게 될 제세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며, 매도인이 완납하기로 함

4. 잔금일 또는 본 부동산 인도일은 합의 하에 조절 가능하다.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매도자에게 근저당이 있는 경우, 잔금 시까지 이를 모두 말소한다.
- 현 시점에 근저당이 없더라도 계약기간 내 새로운 채무가 발생할 수 있음

6. 매매 대금은 공동명의자 중 000명의 계좌에 입금한다.
- 매도인 계좌번호 00 은행 0000-0000-0000 예금주 000

7. 매수자는 전세를 조건으로 잔금을 함에 매도인도 동의하며, 전세 계약에 최대한 협조하며 전세기간이 당겨지면 잔금일은 당길 수 있다.

8. 매수인은 매도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9. 확인설명서에 기재한 취득세율은 매수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기재하였으며, 차후 세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10. 매도인과 매수인은 당사자들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목적(계약서 작성 및 주택거래신고, 고객관리)을 위해 수집 및 활용하는데 동의한다.

11.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매매 시 상황에 따른 특약사항

1. 임차인 전세대출 협조 특약 시 : 전세대출 승낙 시 담보 유형 확인 기재 필수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기재

 

2. 단독주택, 상가 매매 시 필수 특약

본 계약은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의 허가를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신축, 증축, 개축 등의 허가되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구축 아파트

본 건물은 준공일로부터 30년 이상 된 아파트로 중대하자(누수, 균열)을 제외하고 현 상태를 인지하고 이의 없기로 한다.

 

4.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계약 시

본 계약은 법정대리인 2인 중 1인인 부친 000이 미성년자인 본인 ☆을 대리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와 모친 △의 처분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5. 합의에 의한 전세 1년 만기 갱신계약

본 계약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연장 계약이며, 계약기간은 임차인 요구에 의해 1년으로 하기로 한다.

 

6. 임차 중 매매 시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또 잔금일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추인하기로 한다.(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7. 임차조건 매수 시

매도인(또는 매수인)은 잔금 전까지 임대차 계약(전세 0억 원)을 체결하여 잔금에 충당하는 조건이며, 잔금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잔금일을 1개월 연장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