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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대상, 대출한도, 신청방법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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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대상, 대출한도, 신청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대상, 대출한도, 신청방법

 

1.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월평균 소득 280만 원('22년 기준)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 일용직 근로자 지원여부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무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적용

 

2. 대출 종류 및 한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종류 및 대출한도

대출 종류에 따른 대출한도는 다르고, 이자율(연 1.5%)상환기간(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은 동일합니다.

 

① 혼례비

대출한도 1,250만원 

 

 자녀학자금

대출한도 1,000만 원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의료비

대출한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부모 요양비 

대출한도 1,000만 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장례비 

대출한도 1,000만 원

 

3.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4. 신청 및 선별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선별방법

신청은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하고, 방문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끝나면 예비 선발 및 통지를 하고 예비선발자는 7일 이내 구비서류를 관할지사에 제출합니다.

적격여부를 검토 후 대상자가 되면 절차에 따라 대출실행이 되고 신청한 대출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5. 이용방법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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