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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새희망힐링론 지원대상 , 조건 및 신청방법
1. 지원 대상 및 조건
1. 지원대상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②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도 무관
※ 보이스피싱·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및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2. 대출 금리
연 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 단, 금융사기 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 우대금리(연 3% → 연 2.5%) 적용하여, 확인서류는 아래와 같음
-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등본 기재)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여권)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와 기본증명서
3. 대출한도
금융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 원
4. 대출 내용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5. 상환방법
2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최장 5년)
2. 신청방법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후 필요서류 준비
☆ 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전국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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