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조건, 신청방법, 문의처
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조건, 신청방법, 문의처 1.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지역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2. 핵심요약 ①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 단 졸업 및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 가능(졸업 시 재계약 불가) ② 공급규모 : 전용면접 60㎡이하 ③ 임대조건 : 수도권 8천만 원, 광역시 6천만 원, 그 외 5천만 원 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 2-1. 입주대상 ① 대학생 신청일 현재 대학에..
2022.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