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세금생활23

종합소득세 계산 및 근로 소득자, 자영업자의 신고납부 절차 종합소득세 계산 및 근로 소득자, 자영업자의 신고납부 절차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세액 순으로 계산되고, 신고납부는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1. 종합소득세 계산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 1.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매년 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은 매년 2월에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2.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자영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정보 ☆ 개인 소득세 종류(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분리과세 기본세율 .. 2022. 4. 15.
2023년부터 추가되는금융투자소득의 범위,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시기 2023년부터 추가되는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시기 소득세는 현재 개인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이 추가되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 이렇게 4가지로 분류 과세됩니다. 1. 금융투자소득 범위 주식 양도 소득, 채권 양도 소득, 집합투자기구 이익, 파생상품 이익 등 2.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연 5,000만 원)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연간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 초과 시 과세되며, 전년도에 투자손실은 이월되어 공제됨 3.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 25% 4. 금융투자소득 신고납부 시.. 2022. 4. 14.
개인 소득세 종류(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분리과세 기본세율 개인 소득세 종류(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분리과세 기본세율 1. 소득세의 종류 소득세법은 1년간 개인 소득을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로 구분하여 각각 따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분리 과세합니다. ☆ 분리과세 소득 ☆ ① 연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와 배당금 수령액 합계) ② 연 1,200만 원 이하의 연금저축(세제적격) 수령액 → 공적연금은 금액이 적어도 무조건 종합과세 ③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 전부 ④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후 금액 2. 분리과세 기본세율 소득세.. 2022. 4. 13.
5월 종합소득세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로 신고 하기(신고 기간 및 방법) 5월 종합소득세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로 신고 하기(신고 기간 및 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연말정산에서 수정사항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 외 금융(이자+배당) 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다면 합산한 소득을 최종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하며, 중도 퇴사자도 5월에 개인이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기간 연말정산 공제 기간은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이고, 작년 연말정산 공제를 누락한 경우 2022년 5월 1일 ~ 31일 기간 동안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 2022. 4. 11.
지방세 납부 방법, 지방세 환급 및 전자납부 시 혜택 지방세 납부방법, 지방세 환급 및 전자납부 시 혜택 1. 납부 방법 1. 은행 방문 ①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②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 본인 : 지방세(공과금) 납부 선택, 통장·카드 넣음 - 타인 : 전자납부번호 선택, 전자납부번호 입력 ※ 타행이체시 수수료 본인 부담 2. 납부 매체 ① 계좌이체(국내 은행), 신용카드(국내 13개사) ②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3. ARS ① 1599-3900으로 전화 후 ARS 안내에 따라 납부 ② 계좌이체(신한은행), 신용카드(13개사)납부 4. 스마트폰(STAX) ① 앱·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앱 설치 ② 계좌이체(전 은행).. 2022. 3. 29.
지방세 과세근거 및 세율 등 안내 - 가산세, 가산금과 중가산금, 과세근거 지방세 과세근거 및 세율 등 안내 - 가산세, 가산금과 중가산금, 과세근거 1. 가산세 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사기·부정한 행위 40%) ②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사기·부정한 행위 40%) ③ 납부불성실 미납 또는 과소납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X 1십만분의 25(한도 100분의 75) ④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미납 또는 과소납 세액 X 3% + 미납 또는 과소납 세액 X 납부지연일자 X 1십만분의 25(한도 100분의 10) ⑤ 지출증빙 등 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의2부터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5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 2. 가산금과 중가산금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 2022. 3. 28.
320x1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