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추가되는금융투자소득의 범위,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시기
2023년부터 추가되는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시기 소득세는 현재 개인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이 추가되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 이렇게 4가지로 분류 과세됩니다. 1. 금융투자소득 범위 주식 양도 소득, 채권 양도 소득, 집합투자기구 이익, 파생상품 이익 등 2.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연 5,000만 원)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연간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 초과 시 과세되며, 전년도에 투자손실은 이월되어 공제됨 3.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 25% 4. 금융투자소득 신고납부 시..
2022. 4. 14.
지방세 납부 방법, 지방세 환급 및 전자납부 시 혜택
지방세 납부방법, 지방세 환급 및 전자납부 시 혜택 1. 납부 방법 1. 은행 방문 ①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②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 본인 : 지방세(공과금) 납부 선택, 통장·카드 넣음 - 타인 : 전자납부번호 선택, 전자납부번호 입력 ※ 타행이체시 수수료 본인 부담 2. 납부 매체 ① 계좌이체(국내 은행), 신용카드(국내 13개사) ②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3. ARS ① 1599-3900으로 전화 후 ARS 안내에 따라 납부 ② 계좌이체(신한은행), 신용카드(13개사)납부 4. 스마트폰(STAX) ① 앱·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앱 설치 ② 계좌이체(전 은행)..
202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