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생활68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시 과태료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시 과태료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1.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합니다. 단,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ㄱ.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위 1번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무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 2022. 1. 10. 중개사무소 명칭과 옥외광고물 성명표기의무, 위반시 과태료 중개사무소 명칭과 옥외광고물 성명 표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중개사무소의 명칭 1.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2.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개사무소의 옥외광고물 성명표기의무 1.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중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 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 2022. 1. 8. 이전 1 ··· 9 10 11 12 다음 320x1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