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시 과태료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1.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합니다.
단,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ㄱ.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위 1번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무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해서는 안되는 표시·광고
ㄱ. 소재지
ㄴ. 면적
ㄷ. 가격
ㄹ. 중개대상물 종류
ㅁ. 거래 형태
ㅂ.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다음의 사항
ⓐ 총 층수
ⓑ 「건축법」 또는 「주택법」등에 따른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 등록관청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ㄱ.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ㄴ.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ㄷ. 그 밖에 표시·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2.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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