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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명칭과 옥외광고물 성명 표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중개사무소의 명칭
1.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2.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개사무소의 옥외광고물 성명표기의무
1.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중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 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의 경우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2.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옥외광고물 성명 표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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