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특약 - 운전자 범위 한정운전 특약,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약
자동차보험 특약 - 운전자 범위 한정운전 특약,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약 1. 운전자 범위 한전운전 특약 운전자 범위 한정운전 특약에 따라 운전 가능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운전 가능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한 경우 대인배상I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약 운전자 연령을 만21세, 만22세, 만24세, 만26세, 만28세, 만30세, 만35세, 만43세, 만48세 이상으로 한정입니다. 해당 연령 미만의 사람이 운전한 경우 대인배상I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연령은 사고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만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운전자 연령 한정특약은 보험사별 상이
2022. 9. 25.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사고부담금 -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운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사고부담금 -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운전 1.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음주·무면허·마약·음주운전 또는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는 일정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운전 시 대인배상I은 한내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대인배상II는 사고부담금 1억 원을 보험사에 납부해야합니다. 대물배상은 의무보험까지는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의무보험 초과분에 대해선 사고부담금 5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2022. 9. 24.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1. 보상하지 않는 손해 1-1. 공통적용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⑤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⑥ 피보험자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단,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 1-2. 대인배상I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2022.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