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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활/보험약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자기부담금 종류 및 예시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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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자기부담금 종류 및 예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자기부담금 종류 및 예시

 

1. 자기차량손해

1-1. 보상하는 손해

다른 자동차와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와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중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기차량손해만 가입된 경우 자기차량의 단독 사고 또는 가해자 불명사고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1-2. 자기부담금 종류

자기부담금이란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또는 30%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보험증권에 최소 자기부담금과 최대 자기부담금 한도 기재

자기부담금 종류

※ 최소 자기부담금은 5/10/15/20만 원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상이

 

2.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예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 원, 자기차량손해액의 20% 가입, 최소/최대 자기부담금 20만 원 ~ 50만 원 한도 적용 시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예시

예시 1) 손해액이 150만 원이면

손해액의 20%는 30만 원이고, 최소/최대 한도가 20만 원 ~ 50만 원에 위치하고 있어 최종 자기부담금은 30만 원입니다.

 

예시 2) 손해액이 500만 원이면

손해액의 20%는 100만 원이고, 최대 한도인 50만원보다 크기때문에 최종 자기부담금은 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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