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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활/보험분쟁조정사례11

교통사고와 사망사고의 인과관계 보험금 지급여부[보험 판례] 교통사고와 사망사고의 인과관계 보험금 지급여부[보험 판례] 1.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과 상해보험 등 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2000.2.1 00:30경 본인 차량을 타고 00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상행선 200km 지점에 이르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차량(5톤 트럭)을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보험자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인근 00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같은 시 소재 00병원으로 전원되어 15:00부터 18:00까지 하악골 골절에 대한 관혈적정복술을 시행 받고 회복 과정에서 갑자기 혈압이 하강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생치 못하고 같은 날 20:20경 사망하였다. 피신청인의 의뢰에 따라 본건 사고사실관계를 조사한 손해.. 2022. 9. 4.
간경변증 치료 중 간암 진단 후 사망한 경우 암 사망보험금 지급 유무[보험 판례] 간경변증 치료 중 간암 진단 후 사망한 경우 암 사망보험금 지급 유무[보험 판례]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2.12.13 자신의 부친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는 2008.3.2.~3.14 기간 중 00대학교병원에서 (중증)간경변증, 혈액 구토, 출혈을 동반한 식도정맥류,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간 섬유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2009.1.5 ~ 2011.9.23 기간 중에도 상기 병명 등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다. 2011.11.8 ~ 2011.11.30 피보험자가 상기 병명 등으로 입원치료 중 사망했다 2011.11.30 사망진단서상 선행 사인은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로 기재되고, 직접사인과 중간선행사인은 공란임 2011.11.30 신청인.. 2022. 9. 3.
보험료 미납했으나 보험 증권상 보험기간 개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 여부[보험판례] 보험료 미납했으나 보험 증권상 보험기간 개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 여부[보험판례] 1. 사실관계 신청인 A씨(주상복합건물 관리소장)는 1999.9.30 피신청인과 00광역시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보험기간은 1999.9.30 ~ 2000.9.30로 2건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입금했다. 피신청인의 영업소장이 2000.9.16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위 각 보험계약의 갱신에 관한 문제 협의 시, 신청인은 00건설의 관리비 선수금이 늦어질 것 같으니 관리비가 입금되는 대로 보험료를 납입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달 29일 갱신보험 증권(보험기간 2000.9.30 ~ 2001.9.30)을 교부받았다. 2000.10.5. 13:30분경 위 건물에 하.. 2022. 9. 2.
보험기간 중 암진단받고 보험기간 종료 후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인가?[보험판례] 보험기간 중 암진단받고 보험기간 종료 후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인가?[보험판례] 1.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00.6.9 피신청인과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0.6.8일 피보험자가 00병원에서 유방암(C50.2) 진단을 받았으나 그 다음날 6.9일 보험계약이 만료되었다. 그 이후 2010.6.21~6.26 기간 중 피보험자는 부분 유방절제술을 받고 같은 해 7.5일 피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보험기간 만료 이후의 수술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2. 피신청인(보험사) VS 신청인 주장 2-1. 피신청인 주장 해당 약관상 보험기간 중 "여성특정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여성특정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받은 때 .. 2022. 9. 1.
보험 계약 해지 전 보험사고 발생 시 부활 청구 거절 사유인가?[보험판례] 보험 계약 해지 전 보험사고 발생 시 부활 청구 거절 사유인가?[보험판례]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9.9.30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10.1.29 ~ 7.12 기간 중 4차례 보험사고[교통사고 상해 2회, 질병(비파열성 대뇌 동맥류) 통원 치료 2회] 등을 원인으로 총 1,747,330원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11.3.30 18회차까지만 보험료를 납입함에 따라 2011.5.1 상기 보험은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2011.5.8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험계약부활 및 환급금 청구 안내문을 발송하여 같은 달 16일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보험계약 효력상실 안내문을 수령하였습니다. 2011.9.16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험계약 부활 신청을 거절하자 신청..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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