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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활/보험분쟁조정사례11

가해자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은 치료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보험 판례] 가해자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은 치료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보험 판례]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7.8.30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을 계약하였다. 2008.7.13 차량 단독사고(가드레일 접촉사고)로 치료비 등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피신청인이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상해입원의료비의 지급을 거절되었다. 2. 피신청인(보험사) VS 신청인 주장 2-1.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보험약관상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치료비에 대한 별도의 면책규정은 없다. 그러나 자동차보험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만큼 신청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고 보기에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신청인이 지급받은 자동차 보험금을 제외하.. 2022. 10. 20.
해외여행자보험 배상책임 면책사항 설명의무 위반 여부[보험 판례] 해외여행자보험 배상책임 면책사항 설명의무 위반 여부[보험 판례] 1. 사실관계 신청인은 태국으로 여행 가기 전 여행사 직원 소개로 해외여행자 보험을 2004.12.14 가입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달 20일 12:00경 태국에서 제트스키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타인의 제트스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트스키 임대인에게 파손에 따른 수리비 6만 바트(약 180만 원)를 지급하고 같은 달 28일 피신청인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트스키 임대인에 지급한 수리비는 해외여행자보험 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책 처리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충돌 상대방의 제트스키를 파손시킨 것에 대한 배상책임보험금으로 신청인의 과실 50%를 .. 2022. 10. 19.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표에 해당되지 않는 과거 병력 미고지 시 계약해지 가능여부[보험 판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표에 해당되지 않는 과거 병력 미고지 시 계약해지 가능 여부[보험 판례]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보험 가입 전 2009.8.10 ㅇㅇ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였고 자궁경부 세포 검사 결과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소견을 받은 바 있다. 신청인은 2010.1.20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5.25 ㅇㅇ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자궁경부 세포 검사상 "정상세포" 소견을 받았다. 2011.2.22 ㅇㅇ산부인과에서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소견과 2011.3.5 "자궁경부의 침윤성 악성신생물" 소견을 받고, 2011.3.23 ~ 3.29 기간 중 ㅇㅇㅇ센터에서 자궁경부 악성신생물(c53.9) 진단으로 수술(자궁절제술 및 림프 절제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 2022. 10. 18.
계약 후 이륜차 운전사실 통지의무 위반 시 상해사망 보험금 삭감 지급 여부[보험 판례] 계약 후 이륜차 운전사실 통지의무 위반 시 상해사망 보험금 삭감 지급 여부[보험 판례] 1.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07.10.15 피신청인(보험사)과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TM계약)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이륜차 운전 여부 질문에 "운전하지 않음"으로 고지했다. 그 후 2010.6.11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구입 2010.9.20 피보험자가 이륜차 운전 중 뒷차량과 사고 발생 2010.9.22 피보험자 사망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자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2. 피신청인(보험사) VS 신청인 주장 2-1. 피신청인 주장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는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는 것으로 고지하였으나, 2010.6.. 2022. 10. 17.
찜질방 불가마 내 수면 중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보험 판례] 찜질방 불가마 내 수면 중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보험 판례] 1.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09.5.29과 2009.11.27 피신청인과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는 2010.5.14 저녁 늦게 사우나에 입실한 후 다음 날 01:30경 사우나에서 취침 후 귀가하겠다고 가족에게 유선 통보하였으나, 06:57경 사우나 불가마실에서 사망하였다. ① 관할 경찰서 변사사건 조건 내용 사우나 불가마실 입구 앞에 사우나 옷을 입은 채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고, 온도가 높은 불가마실에 오랜 시간 동안 있어 팔과 다리 피부가 까져있는 상태로서 특별한 외상 발견할 수 없음 ② 00의원 시체검안서 직접사인 - 미상 사망 종류 - 불상 2012.4.28 신청인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9.26 피.. 2022. 9. 6.
알코올성 간경화와 과로사 사망보험금 인과관계[보험 판례] 알코올성 간경화와 과로사 사망보험금 인과관계[보험 판례] 1.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04.12.15 ~ 2005.6.22 기간 중 00의원에서 알코올성 간염 및 본태성 고혈압으로 9회 통원 치료를 받은 후 2005.6.24 소득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피보험자는 2005.7.26 ~ 2008.5.9 기간 중 동 의원에서 계속해서 알코올성 간염 및 본태성 고혈압으로 31회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2008.5.28 ~ 2008.9.17 기간 중 알코올성 간경화로 13회 통원 치료를 받았다. 2008.9.25 피보험자는 고열 등으로 서울 소재 ㅁㅁ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패혈증 상부 위장관 출혈 등으로 치료 중 2008.9.28 사망하였다. 2008.10.16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피신청인..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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