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해지 전 보험사고 발생 시 부활 청구 거절 사유인가?[보험판례]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9.9.30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10.1.29 ~ 7.12 기간 중 4차례 보험사고[교통사고 상해 2회, 질병(비파열성 대뇌 동맥류) 통원 치료 2회] 등을 원인으로 총 1,747,330원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11.3.30 18회차까지만 보험료를 납입함에 따라 2011.5.1 상기 보험은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2011.5.8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험계약부활 및 환급금 청구 안내문을 발송하여 같은 달 16일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보험계약 효력상실 안내문을 수령하였습니다.
2011.9.16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험계약 부활 신청을 거절하자 신청인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2. 피신청인(보험사) VS 신청인 주장
2-1. 피신청인 주장
보험계약 부활 청구의 경우에도 약관에 따라 신계약과 동일한 승인 심사 절차를 거쳐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한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2-2. 신청인 주장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활 청구를 거절함은 부당하다.
3. 위원회 판결
보험계약자 측면에서 동일한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연령 증가 등으로 인해 인상된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계약 부활 조항의 도입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보험계약의 부활'이라 함은 해지된 종전 계약이 다시 그 효력을 회복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소멸한 종전 계약에 갈음하여 별개의 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으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본건 보험계약의 부활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하다.
(2011.11.22 조정 번호 제201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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