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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생활

사업자등록절차와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by ☆ 철학있는 놀부 ☆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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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절차와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부가세법상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꼭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하는 경우 본인은 사업자가 아니고 세금 납부 의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자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추후 직권으로 사업자를 내고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추징해 갑니다.

사업자등록절차 신청 필요서류, 미등록시 불이익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이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절차

1. 신청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2.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신분증

2)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 확인증

3) 임대차계약서

4) 자금출처 명세서

5) 동업계약서(2인 이상 공동사업인 경우)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1.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예정신고 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0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 4월 20일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받는 경우(추후 사업자번호로 전환 필요)

1)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 매입세액공제 가능

2) 7월 2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3.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2%)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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