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사용 시 불이익과 추징사례, 신고포상금 제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차명계좌 사용 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의 차명계좌 사용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세무 조상 대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포스팅 한 글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금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명계좌란?
차명계좌란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됩니다.
※ 본인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계좌 등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임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등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함(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는 차명계좌임)
차명계좌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1. 차명계좌 사용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국세청은 필요에 따라 신고된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조받아 정밀하게 분석하기에 차명계좌 사용하는 사업자가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행위가 확인되면 추가 납부할 세액 이외 고액의 가산세 등이 부과될 뿐 아니라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된다면 검찰 고발되어 처벌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부주의를 따지지 않고 있으므로 일단 신고가 될 경우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의 차명계좌 사용은 고의가 아니어도 세무조사 대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4. '영세사업자'도 차명계좌를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고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추징사례
차명계좌는 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자들이 음성적으로 현금 수입금액을 탈루할 목적으로 보유 및 사용하는 것으로, 단순히 타인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아래의 사례처럼 세금계산서를 불법적으로 발행하거나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지능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 제도
국세청에서는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한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계좌 신고 건별로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65조 4)
일상생활 속에서 사업자의 차명계좌 사용을 발견하는 경우는 아래 방법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 '홈택스 → 상담/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상담 탈세제보 상담 쳇봇에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실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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