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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생활

차명계좌 사용시 불이익과 추징사례, 신고포상금 제도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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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사용 시 불이익과 추징사례, 신고포상금 제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차명계좌 사용 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의 차명계좌 사용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세무 조상 대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포스팅 한 글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금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명계좌 사용시 불이익, 추징사례, 신고포상금제도

차명계좌란?

차명계좌란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됩니다.

※ 본인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계좌 등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 개설 및 사용은 불법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등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함(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는 차명계좌임)

 

차명계좌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1. 차명계좌 사용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국세청은 필요에 따라 신고된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조받아 정밀하게 분석하기에 차명계좌 사용하는 사업자가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행위가 확인되면 추가 납부할 세액 이외 고액의 가산세 등이 부과될 뿐 아니라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된다면 검찰 고발되어 처벌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부주의를 따지지 않고 있으므로 일단 신고가 될 경우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의 차명계좌 사용은 고의가 아니어도 세무조사 대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4. '영세사업자'도 차명계좌를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고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추징사례

차명계좌는 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자들이 음성적으로 현금 수입금액을 탈루할 목적으로 보유 및 사용하는 것으로, 단순히 타인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아래의 사례처럼 세금계산서를 불법적으로 발행하거나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지능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 :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업자
국세청 :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업자 추징사례

 

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 제도

국세청에서는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한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계좌 신고 건별로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65조 4)

 

일상생활 속에서 사업자의 차명계좌 사용을 발견하는 경우는 아래 방법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차명계좌 신고 접수 방법

'홈택스 → 상담/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상담 탈세제보 상담 쳇봇에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실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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