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금 청구 서류 및 방법, 지급절차, 팩스번호
삼성생명은 어떤 회사인가?
☆ 삼성생명 ☆ 1957 - 동방생명 창립 1958 - 생명보험업계 수위 등극 1963 - 삼성편입 1964 - 보유계약고 100억 원 돌파 1973 - 업무전산화 완료 1976 - 본사 사옥(삼성본관) 준공 1983 - 업계최초 자산 1조 원 돌파 1984 - 태평로 사옥 준공 1989 - 삼성생명으로 사명 변경 1991 - 총국독립채산제 도입 1994 - 보험품질보증제도 도입 1997 - 태국 시암삼성 설립 2003 - 통합콜센터 오픈 2006 - 자산 100조 원 달성 2010 - 한국거래소 상장 2011 - 은퇴연구소 개소 2013 - 미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선정 2014 - 총자산 200조 달성 2016 - 본사 서초사옥 이전 2017 - 컨설턴트 브랜드 '인생금융전문가'론칭 |
보험금 지급 절차
1.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 보험금 수령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 통장
- 보험금 접수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 지급
- 조사 필요시 접수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지급
2.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년(상법662조)
3.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4. 보험금 지급 안내, 심사절차 조회방법
- 홈페이지에서 계약, 진행경과, 지급내역 확인
-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이의신청 시 심사 담당자 또는 사고보험금 콜센터에 통보하면 재심사 가능
※ 재심사 청구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 내 민원창구 사고전용 콜센터 : ☎1577-4118 |
보험금 청구 방법
1.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모바일앱
※ 보험금 청구 절차 삼성생명 홈페이지/모바일앱 → 보험금 청구 |
- 본인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수익자 동일한 계약
- 자녀 보험금 청구 : 계약자·수익자 동일 또는 피보험자·수익자 동일하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계약
- 본인부담 총액 500만 원 이하
- 실손 통원(외래, 처방), 정액 통원은 금액 제한 없음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
2. 팩스 접수 : FAX 접수번호 문의
- 보험금 상담센터(☎1577-4118)에 팩스번호 문의
- 접수방법 : 구비서류 팩스 송부
- 접수 대상 : 본인부담 총액 500만 원 이하 / 청구금액 500만원 이하 가능(사망/장해/진단 급부 불가)
- 추가 서류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제출 필요 (본인부담 총액 확인 목적)
3. 우편 접수 : 사고 접수 담당자
- 접수방법 : 구비서류 등기우편 발송
- 접수 대상 : 사고보험금 모든 급부
* 단, 사망 급부, 수익자 의식불명, 미성년자 수익자 500만 원 이상 지급, 수익자가 회사인 경우 제외
4. 방문 접수 : 삼성생명 플라자/컨설턴트
1) 삼성생명 플라자(창구) 방문접수 시
- 접수방법 : 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후 내방
- 이용시간 : 09:00 ~ 15:30
2) 컨설턴트 방문 접수
- 접수방법 : 담당 컨설턴트에게 구비서류 제출
- 접수 제외대상 : 사망급부 중 사망 시 수익자 미지정(상속인) 건 제외
※ 삼성생명 보험금 접수 홈페이지 : https://www.samsunglife.com/ 모바일 : 삼성생명 모바일앱 팩스번호 : 사고보험금 상담 전용(1577-4118) 우편접수 : 부산우체국 사서함 189호 삼성생명 사고 보험금 접수 담당(우편번호 없음) 고객센터 : ☎1577-4118 |
보험금 청구서류
<보험금 청구서 샘플>
<보험금 청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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