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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보험금 청구 서류 및 방법, 지급절차, 팩스번호
교보생명은 어떤 회사인가?
☆ 교보생명 연혁 ☆ 1958 -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창립(8월) 1984 - 업계 최초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100%적립(3월) 1987 - 인재양성 계성원 건립 개원(6월) 1988 - 교보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7월) 1991 - 대산농촌문화재단 설립(10월) 1992 - 대산문화재단 설립(12월) 1994 - 대한증권주식회사 인수 후 교보증권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4월) 1995 -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 변경(4월) 1995 - 한국전산주식회사 인수 후 교보정보통신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8월) 1997 -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설립(4월) 1998 - 생보부동산 신탁 설립(12월) 2008 - 업계최초 홈페이지 전자청약제도 시행(2월) 2009 - 가족친화 우수기업 S등급 획득(11월) 2011 - 광화문 본사사옥 리모델링 완공(1월) 2013 -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설립(12월) |
보험금 지급 절차
1.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 보험금 수령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 통장
- 보험금 접수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
- 조사 또는 확인 필요시 10영업일 이내 지급
2.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년(상법662조)
3.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4. 보험금 지급 안내, 심사절차 조회방법
- 홈페이지에서 계약, 진행경과, 지급내역 확인
-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이의신청 시 심사 담당자 또는 홈페이지/콜센터에 접수 시 재심사 가능
※ 재심사 청구 인터넷 : 홈페이지 내 고객의 소리 전화상담 : ☎1588-1810(사고보험금 상담센터) 우편 : (03154)서울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교보생명(주) 지급심사팀 민원담당자 |
보험금 청구 방법
1.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모바일
※ 보험금 청구 절차 교보생명 홈페이지/모바일앱 → 보험금신청/조회 → 보험금신청 → 사고보험금 인터넷 접수 |
- 청구금액 300만 원 이하 시
- 수익자에 한해 청구 가능
- 피보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피보험자 동의 필요(모바일을 통한 정보제공 동의 진행)
- 18시 이후 청구, 주말 또는 공휴일 청구건은 청구일 그다음 영업일 반영
2. 팩스 접수 : 콜센터/담당 FC지점 확인
- 청구금액 100만 원 이하 시
3. 우편 접수 : 담당 컨설턴트 소속 지점
- 사망보험금 청구 건은 우편 접수 대상에서 제외
4. 방문 접수 : 교보생명 플라자/컨설턴트
1) 교보생명 플라자(창구) 방문접수 시
- 교보생명 콜센터 통해 가까운 접수처 확인
- 구비서류와 함께 신분증과 보험가입증서 지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2) 담당 컨설턴트 대리 접수
※ 교보생명 보험금 접수 홈페이지 : https://www.kyobo.co.kr 모바일 : 교보생명 모바일앱 팩스접수 : 교보생명 콜센터 또는 담당 컨설턴트 소속 지점 확인 우편접수 : 담당 컨설턴트 소속 지점 고객센터 : ☎1588-1810 |
보험금 청구서류
<보험금 청구서 샘플>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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