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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보상접수 및 주의사항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관련 법령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통한 보상접수
1. 경찰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블랙박스 증거영상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 후 정식 사고 접수 진행, 수사 후 발급
2. 병원 : 초진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3. 가해자 보험회사 보상센터 :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 서류 및 기타 서류를 준비 후 보험사에 접수
피해자 직접청구시 주의사항
1.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2. 가입 고객에게 직접청구 사실이 통지되며, 사고조사 등을 먼저 진행 후 보상처리 유무 결정
☆ 사고 직후 꼭 메모할 사항 ☆
① 사고 일시, 사고 내용, 사고 장소
② 상대방 차량의 번호, 연락처
③ 피해 내용
④ 상대편 보험회사
*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사를 알려주지 않아도 경찰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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