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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

정착물(fixture) 유무 매매, 감정평가, 담보제공, 과세 여부 등 판단 기준 - 영미 부동산학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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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물(fixture) 유무 매매, 감정평가, 담보제공, 과세 여부 등 판단 기준 - 영미 부동산학

정착물(fixture) 유무 매매, 감정평가, 담보제공, 과세 여부 등 판단 기준 - 영미 부동산학

 

1. 영미 부동산학에서 정착물을 판단하는 기준

정착물인지 아닌지는 매매, 감정평가, 담보제공, 과세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미 부동산학에서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된 방법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건물에 물리적·기능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으면 동산으로 취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착물로 취급합니다.

 

1-2. 물건을 설치한 의도

아파트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등 임대가치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 것은 정착물로 취급합니다.

 

소유자가 물건을 설치한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경우 소유자 의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정도면 됩니다.

 

1-3. 물건의 성격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고안되고 설치되었다면 정착물로 취급합니다.

 

1-4.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임차인의 정착물에는 거래정착물, 농업정착물, 가사정착물이 있는데 이런 물건들은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며,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물 임대인이 설치한 정착물(진열대, 선반 등)은 정착물로 간주됩니다.

※ 임차인 정착물

① 가사정착물 - 블라인드, 서가 등
② 거래정착물 - 선반, 진열대 등
③ 농업정착물 - 농기구 창고, 가축 우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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